

모든 국가 R&D의 공통 출발점
부처가 어디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 같은 법에서 출발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②
원문(새 창)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과학기술 분야 과제의 이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부르고, 과학기술 분야 밖의 과제는 소관 부처가 지침이나 협약으로 정하게 해요(시행령 제65조①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노트 지침은 적용 대상을 이렇게 둬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3조
원문(새 창)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그래서 사업마다 다른 건 연구노트를 쓸지가 아니라, 언제 내거나 보여 주는지예요.
사업마다 다른 점
| 사업 | 연구노트 근거 | 언제 내거나 보여 주나요 | 보관 |
|---|---|---|---|
| TIPS(중기부) | 운영요령 제37조③, TIPS 총괄 운영지침 | 협약 종료 뒤 60일 안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최종평가에서 함께 봄 |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 보존기간, 사업비 증빙은 5년 |
| 디딤돌 등 중기부 R&D | 운영요령 제37조③, 공통 관리지침 | 협약 종료 뒤 60일 안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최종평가에서 함께 봄 |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 보존기간, 사업비 증빙은 5년 |
| 산업부 R&D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⑤ | 전문기관 현장실태조사 때 제시 |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 보존기간 |
|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 R&D | 혁신법 시행령 제65조, 연구노트 지침 |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 부처가 실태점검을 할 수 있음(지침 제13조) |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 보존기간 |
| 창업 사업화 패키지(예비·초기·도약)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님 | 연구노트 조항 없음 | 사업비 증빙 5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⑥) |
|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 국가전략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⑰ | 과세연도마다 과제별로 작성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
| 기업부설연구소 | 작성 의무 조항은 없음 | 사후관리 때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신고요령 제5조②) | 자체규정을 따름 |
중기부 과제의 연구노트 조항은 운영요령에 있어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③
원문(새 창)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부 과제는 공통 운영요령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어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⑤
원문(새 창)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연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은 교육일지나 장비일지처럼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항에 있어요.
창업 사업화 패키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원문(새 창)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창업 사업화 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다른 규정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받는 패키지는 R&D 연구노트 규정 밖이에요. 같은 회사가 TIPS나 디딤돌 같은 R&D도 함께한다면 그 R&D 과제에는 연구노트 의무가 있어요.
최종평가에서 연구노트가 하는 일
중기부 과제의 최종평가는 최종보고서와 연구노트, 발표내용을 함께 봐요(운영요령 제24조③). 공통 관리지침은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를 성실수행 평가지표로 다시 보고, 그 결과로 '미흡'과 '극히 불량'을 나눠요. 평가지표의 두 번째 항목이 연구노트예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15.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원문(새 창)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을 때 과정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연구노트예요. 그래서 과제 첫 주부터 꾸준히 남겨 두는 게 가장 든든한 준비예요. 평가 때 종이나 파일로 낼 준비는 전자연구노트 제출 방법에 정리했어요.
보관 기간은 셋으로 나눠 기억해요
-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 동안 보존해요.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사업비 증빙은 중기부 과제라면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운영요령 제25조⑧), 국가 R&D 일반은 과제가 끝난 뒤 5년(사용 기준 제72조①) 보관해요.
- 세액공제 서류인 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10조③
원문(새 창)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존기간 조문 해설은 지침 제10조 해설에 있어요.
예외와 점검도 알아 둬요
지침 제8조③에는 예외가 있어요. 협약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나 창업초기기업처럼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연차보고서나 최종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중기부 과제는 운영요령과 관리지침이 연구노트 작성과 제출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이 예외가 우리 과제에 적용되는지는 전문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점검 조항도 사업마다 있어요.
- 지침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이 기관의 자체규정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중기부 운영요령은 전문기관이 필요하면 과제 수행현황을 현장실태조사로 확인할 수 있게 해요(제21조③).
- 산업부 공통 운영요령은 현장실태조사 때 연구노트를 제시하라고 정해요(제32조⑤).
우리 과제에 맞춰 더 읽기
- 연구노트를 처음 쓴다면 연구노트 기초와 작성법과 예시
- TIPS라면 TIPS 선정 뒤 첫 달에 할 일과 TIPS 협약 첫 주 체크리스트
- 사업비로 연구노트 서비스를 결제한다면 TIPS와 디딤돌 결제 순서
-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R&D 세액공제와 연구노트
- 지금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는 점검 대비 셀프진단
체크리스트
근거 원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새 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36525호, 2026. 9. 11. 시행)(새 창)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 1. 1. 시행)(새 창)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2026. 1. 21. 시행)(새 창)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2026. 8. 3. 시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규정 및 서식)(새 창)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2026. 3. 3. 시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규정 및 서식)(새 창)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8호, 2024. 12. 30. 시행)(새 창)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2호, 2026. 10. 8. 시행)(새 창)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 5. 6. 시행)(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2026. 9. 18.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로 타법개정)(새 창)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6호, 2026. 2. 1. 시행)(새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