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별 연구노트 의무 비교, 언제 내고 얼마나 보관할까요

차례
사업마다 연구노트를 언제 내는지 네 칸. TIPS와 디딤돌은 종료 뒤 60일 안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산업부 R&D는 현장실태조사 때 제시, 다른 부처 R&D는 자체규정대로, 창업 사업화 패키지는 조항 없음
지원사업별 연구노트 비교. TIPS와 디딤돌 같은 중기부 R&D는 운영요령 제37조③이 연구노트 성실 작성을 정하고, 협약 종료 뒤 60일 안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연구노트를 내요(관리지침, TIPS 총괄 운영지침). 산업부 R&D는 공통 운영요령 제32조⑤에 따라 지침대로 작성하고 관리하며, 현장실태조사 때 보여 줘요.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 R&D는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와 연구노트 지침이 바로 적용돼요. 연구노트 보존기간은 지침 제10조③을 따르고, 기관이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사업비 증빙은 협약 종료 뒤 5년 보관해요. 창업 사업화 패키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어서 연구노트 조항이 없고, 사업비 증빙만 5년 보관해요. R&D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공제일 때 과제별 연구노트를 쓰고 5년 보관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 어느 부처든 연구노트를 써요. 사업마다 다른 건 언제 내거나 보여 주는지예요.

모든 국가 R&D의 공통 출발점

부처가 어디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 같은 법에서 출발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②

법률 제21857호

원문(새 창)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과학기술 분야 과제의 이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부르고, 과학기술 분야 밖의 과제는 소관 부처가 지침이나 협약으로 정하게 해요(시행령 제65조①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노트 지침은 적용 대상을 이렇게 둬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원문(새 창)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그래서 사업마다 다른 건 연구노트를 쓸지가 아니라, 언제 내거나 보여 주는지예요.

사업마다 다른 점

사업 연구노트 근거 언제 내거나 보여 주나요 보관
TIPS(중기부) 운영요령 제37조③, TIPS 총괄 운영지침 협약 종료 뒤 60일 안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최종평가에서 함께 봄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 보존기간, 사업비 증빙은 5년
디딤돌 등 중기부 R&D 운영요령 제37조③, 공통 관리지침 협약 종료 뒤 60일 안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최종평가에서 함께 봄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 보존기간, 사업비 증빙은 5년
산업부 R&D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⑤ 전문기관 현장실태조사 때 제시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 보존기간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 R&D 혁신법 시행령 제65조, 연구노트 지침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 부처가 실태점검을 할 수 있음(지침 제13조)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 보존기간
창업 사업화 패키지(예비·초기·도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님 연구노트 조항 없음 사업비 증빙 5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⑥)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⑰ 과세연도마다 과제별로 작성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기업부설연구소 작성 의무 조항은 없음 사후관리 때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신고요령 제5조②) 자체규정을 따름

중기부 과제의 연구노트 조항은 운영요령에 있어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③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원문(새 창)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부 과제는 공통 운영요령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어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8호

원문(새 창)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연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은 교육일지나 장비일지처럼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항에 있어요.

창업 사업화 패키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2호

원문(새 창)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창업 사업화 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다른 규정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받는 패키지는 R&D 연구노트 규정 밖이에요. 같은 회사가 TIPS나 디딤돌 같은 R&D도 함께한다면 그 R&D 과제에는 연구노트 의무가 있어요.

표지와 목차, 연구노트 쪽, 시점인증 확인서가 한 권으로 묶인 제출용 PDF예요.

최종평가에서 연구노트가 하는 일

중기부 과제의 최종평가는 최종보고서와 연구노트, 발표내용을 함께 봐요(운영요령 제24조③). 공통 관리지침은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를 성실수행 평가지표로 다시 보고, 그 결과로 '미흡'과 '극히 불량'을 나눠요. 평가지표의 두 번째 항목이 연구노트예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15.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2026. 8. 3. 시행

원문(새 창)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을 때 과정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연구노트예요. 그래서 과제 첫 주부터 꾸준히 남겨 두는 게 가장 든든한 준비예요. 평가 때 종이나 파일로 낼 준비는 전자연구노트 제출 방법에 정리했어요.

책상에 나란히 앉아 서류와 태블릿을 함께 보는 두 사람

보관 기간은 셋으로 나눠 기억해요

  • 연구노트는 지침 제10조③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 동안 보존해요.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사업비 증빙은 중기부 과제라면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운영요령 제25조⑧), 국가 R&D 일반은 과제가 끝난 뒤 5년(사용 기준 제72조①) 보관해요.
  • 세액공제 서류인 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10조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원문(새 창)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존기간 조문 해설은 지침 제10조 해설에 있어요.

예외와 점검도 알아 둬요

지침 제8조③에는 예외가 있어요. 협약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나 창업초기기업처럼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연차보고서나 최종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중기부 과제는 운영요령과 관리지침이 연구노트 작성과 제출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이 예외가 우리 과제에 적용되는지는 전문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점검 조항도 사업마다 있어요.

  • 지침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이 기관의 자체규정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중기부 운영요령은 전문기관이 필요하면 과제 수행현황을 현장실태조사로 확인할 수 있게 해요(제21조③).
  • 산업부 공통 운영요령은 현장실태조사 때 연구노트를 제시하라고 정해요(제32조⑤).

우리 과제에 맞춰 더 읽기

체크리스트

근거 원문

적용 대상과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새 창)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36525호, 2026. 9. 11. 시행)(새 창)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 1. 1. 시행)(새 창)
  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2026. 1. 21. 시행)(새 창)
  5.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2026. 8. 3. 시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규정 및 서식)(새 창)
  6.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2026. 3. 3. 시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규정 및 서식)(새 창)
  7.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8호, 2024. 12. 30. 시행)(새 창)
  8.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2호, 2026. 10. 8. 시행)(새 창)
  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 5. 6. 시행)(새 창)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2026. 9. 18.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로 타법개정)(새 창)
  11.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6호, 2026. 2. 1. 시행)(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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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따르는 사업화 지원이에요. 그 운영요령 제3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2026년 각 공고에도 연구노트 조항은 없어요. 다만 사업비 사용 내역과 증명 자료는 협약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해요(제23조⑥).

연구노트 지침 제8조③은 협약 당사자가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차보고서나 최종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중기부 과제는 운영요령 제37조③이 연구노트 성실 작성을 정하고, 관리지침이 최종보고 때 연구노트 제출을 정해 두었어요.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전문기관에 확인하세요.

지침 제10조③은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두고,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회사 자체규정에 보존기간을 적고, 쓰는 도구에서 전체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읽는 것보다 써 보는 게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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