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통보를 받으면 시계가 돌아요
선정 통보일이 첫 달 일정의 기준이에요. 운영요령은 협약 서류와 협약 체결의 기한을 이렇게 정해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①
원문(새 창)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가 모자라면 전문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협약 체결 기한은 같은 조 ②항이 정해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②
원문(새 창)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 등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TIPS는 운영사 투자가 함께 움직여요. 운영사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전에 지급이 끝나야 해요. 일반트랙은 지급 계획을 소명하면 협약체결일부터 2개월 안까지 미룰 수 있어요(TIPS 총괄 운영지침 12. 가. 1)).
1. 협약 서류를 IRIS에 올려요
TIPS 협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해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12. 가. 2)
원문(새 창)가) 연구개발기관은 작성된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운영지침의 협약 서류 표에서 처음 하는 분이 놓치기 쉬운 것만 추리면 이래요.
| 서류 | 챙길 점 |
|---|---|
|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 선정평가 보완 의견을 반영해 고쳐요. 운영사와 전문기관, 업무지원기관의 확인을 받아요 |
|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연구실운영비를 쓸 계획이면 이때 계획서에 붙여요 |
|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 연구비 계좌와 이체 정보를 내요 |
| 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 실시간 연구개발비 거래내역 조회에 동의해요 |
| 투자계약서, 투자 후 주주명부, 투자금 통장사본 | 투자금 통장은 기술개발사업 통장과 따로예요 |
|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준수 확인서 | 연구책임자와 모든 연구자가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해요 |
|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 과제가 끝난 뒤 예상 매출과 기술료 계획을 적어요 |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도 협약할 때 정해요. 선정 통보일이 들어 있는 달의 첫날부터 협약 체결일 사이의 하루로 정할 수 있어요(사용 기준 제71조①).
2. 연구비 계좌와 RCMS를 준비해요
TIPS 연구비는 통합RCMS로 집행해요. 지침 붙임3이 정한 준비 순서는 세 단계예요.
- RCMS(rcms.go.kr)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은행을 확인해요.
- 그 은행에서 연구비 계좌를 새로 열어요.
- 열어 둔 계좌를 IRIS에 연구비 계좌로 등록해요.
전문기관이 통합수탁은행에 한꺼번에 신청해 계좌를 열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붙임3 4. 나.). 안내가 오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연구비 계좌는 연구비가 지나가기만 하는 계좌예요. 과제 진행 중에는 잔액이 늘 0원이고, 쓸 때마다 RCMS에서 거래처로 바로 이체돼요(붙임3). 연구비 카드를 쓰려면 RCMS에서 카드사를 등록하고, 1영업일 뒤에 카드를 등록해요.
현금으로 내는 기관부담금은 기한이 있어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12. 가. 2)
원문(새 창)라)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계좌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현금 기관부담금을 넣기 전이라도 전문기관이 정부 연구비를 먼저 쓰게 할 수 있어요(붙임3).
3. 첫 주에는 연구노트를 세팅해요
TIPS 총괄 운영지침은 연구책임자에게 팀 전체의 연구노트를 챙기라고 정해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3. 용어의 정의 중 연구책임자의 기능
원문(새 창)연구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연구원들이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협약이 끝나면 60일 안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연구노트를 IRIS나 SMTECH에 내요(지침 19. 나. 1)). 그때 낼 기록은 첫 주부터 쌓여요. 자체규정, 작성 방식, 도구, 팀 초대와 첫 기록 네 가지는 TIPS 협약 첫 주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했어요.
4. 첫 집행 전에 비목과 증빙을 맞춰요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해서 써요(지침 16. 나. 1)). 연구비를 쓰고 관리할 책임자(회계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겸하는 게 원칙이고, 실제 집행은 정산담당자에게 맡길 수 있어요(붙임3). 첫 집행 전에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 RCMS에 입력하지 않고 쓴 돈은 정산 때 인정받지 못해요(운영요령 제25조③4호).
- 10만 원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이 원칙이에요(지침 16. 나. 2)).
연구노트 서비스처럼 소프트웨어를 결제하는 순서는 TIPS 사업비로 연구노트 서비스 결제하는 법에 단계별로 적었어요.
5. 매달 운영사와 만나요
TIPS는 운영사가 투자하고 함께 과제를 챙기는 구조예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1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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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정기적 미팅(예. 월 1회 이상)을 하여야 하며, 운영사는 운영사의 보육공간에 입주하지 않은 창업기업 경우 이메일, 사진, 멘토링 보고서 등의 정기 미팅과 관련된 실적자료를 운영사 정기점검 때 업무지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사는 과제와 연구비 관리를 돕는 코디네이터를 두도록 노력해요(15. 나.). 미팅에서 정한 일과 바꾼 계획은 그 주 연구노트에 함께 남겨 두면 연차보고서를 쓸 때 편해요.
6. 연차보고와 그다음 일정
창업기업 과제의 중간 확인은 연차보고서 검토예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1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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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운영사는 연차별 개발기간의 종료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단, 1년차 사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만 제출)
검토에서 '계속' 판정을 받고 투자금 매칭이 끝나면 다음 연차 연구비가 나와요(지침 14. 다.). 총 개발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필요할 때 서면 검토위원회를, 24개월을 넘으면 현장점검 방식의 검토위원회를 열 수 있어요(17. 나.).
협약이 끝난 뒤 일정은 이래요.
| 언제 | 무엇 | 근거 |
|---|---|---|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안 | 운영사에 최종결과 보고(1차 최종평가) | 지침 19. 가. |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 | 최종보고서와 연구노트 제출 | 지침 19. 나. 1), 운영요령 제23조① |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 운영요령 제25조① |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안 | 최종평가 | 운영요령 제24조② |
최종평가는 최종보고서와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함께 봐요(운영요령 제24조③). 연구노트를 한 권으로 묶어 내는 준비는 전자연구노트 제출 방법에 정리했어요. 조문 해설은 운영요령 제24조 해설에 있어요. 보고서와 평가 기한을 규정대로 셈해 주는 협약 후 일정 달력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