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최종평가)

중기부 운영요령 제24조 원문과 해설이에요. 최종평가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함께 보고, 목표를 못 이뤄도 성실 수행이 인정되면 '미흡'이에요.

현행 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시행
2026.01.21
원문 대조
2026.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관련 규정은 연구대장이 계속 확인하고, 바뀌면 이 페이지와 서비스에 먼저 반영해요. 다음 확인은 2026년 12월이에요.

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2026.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24조 전문 · 연구노트는 제3항

제24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우수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4. 극히불량 :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5. <삭 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기술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수행과정,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쉬운 말로

  • 최종평가는 협약이 끝나고 6개월 안에 해요.
  •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함께 봐요.
  • 목표를 못 이뤄도 성실 수행이 인정되면 '미흡'이에요.

자주 하는 오해

오해

최종평가는 최종보고서만 봐요

사실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요(③).

오해

목표를 못 이루면 곧 문제과제가 돼요

사실 목표를 못 이뤄도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이 인정되면 '미흡'이에요(③3호). 이 요령의 '문제과제'는 평가·점검에서 '중단'이나 '극히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등을 말해요(제2조9호). 연구노트는 성실하게 수행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예요.

오해

과제가 끝나면 연구노트는 더 볼 일이 없어요

사실 최종평가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요(②). 최종보고서 현장실태조사나 현장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①·④). 종료 뒤에도 연구노트를 꺼내 볼 일이 남아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제출용 PDF에 작성일과 시점인증일이 함께 나오고, 쪽마다 문서확인번호가 찍혀요. 연구개발계획서의 목표마다 기록이 묶여 있어 최종보고서와 연구노트를 목표별로 이어 볼 수 있어요.

업데이트 이력

  1. 2026.09.28

    처음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과 한 글자씩 대조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가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