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2022.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조문
연구노트 지침 제9조제1항, 제12조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제1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 원문(새 창)
제26조(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쉬운 말로
- 연구노트는 소유한 회사가 보관하고 관리해요.
- 보존기간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이에요.
-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하려면 자체규정에 적어요.
자주 하는 오해
과제가 끝나면 연구노트는 버려도 돼요
사실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이에요(③).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30년은 기록을 쓴 날부터 세요
사실 기준은 기록을 쓴 날이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종료일이에요(③).
보관은 서비스 회사가 책임지는 일이에요
사실 보관하고 관리할 주체는 연구노트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에요(①). 권리도 작성을 관리하는 기관에 있어요(제9조①). 서비스를 고를 때는 해지하거나 서비스가 끝난 뒤에도 전체 기록과 검증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존기간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울 수 없어요
사실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어요(제12조②).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결제한 과제의 기록은 과제가 끝난 뒤에도 읽기 전용으로 남아 있어요. 해지할 때도 기본은 기록을 계속 보관하는 쪽이고, 보관에는 요금이 없어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90일 전에 알리고 모든 워크스페이스에 전체 백업을 보내 드려요(이용약관 제17조, 제18조). 체험만 한 과제는 체험 종료일부터 12개월 보관하고, 지우기 전에 알림과 전체 백업 링크를 보내요. 보존 의무는 연구개발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전체 백업(제출용 PDF, 원본 파일, 검증 자료)을 내려받아 회사에도 한 벌 둘 수 있게 했어요. 검증 자료가 있으면 연구대장 없이도 저장한 기록을 검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