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기초: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남기면 되나요

정부 R&D 과제를 처음 맡은 창업자를 위한 연구노트 기초예요. 법적 근거, 작성 주기, 꼭 남아야 하는 세 가지, 평가에서 보는 방법, 첫 주에 할 일 다섯 가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어요.

연구노트 한 장에서 기록 날짜(작성일), 기록자(작성자 서명), 위·변조 확인(SHA-256 해시)을 가리키는 그림연구노트 한 장에서 기록 날짜(작성일), 기록자(작성자 서명), 위·변조 확인(SHA-256 해시)을 가리키는 그림연구노트 한 장에서 기록 날짜(작성일), 기록자(작성자 서명), 위·변조 확인(SHA-256 해시)을 가리키는 그림

3줄 요약

  • 연구노트는 과제를 하며 한 일과 결과를 날짜와 함께 남기는 기록이에요(혁신법 제35조②, 시행령 제65조①).
  • 몇 번 써야 한다는 횟수 규정은 없어요. 회사 자체규정에 정하면 돼요(지침 제8조②).
  • 꼭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건 기록 날짜, 기록자, 위·변조 여부 세 가지예요(지침 제7조②).

연구노트는 무엇인가요

정부 R&D 과제를 하면서 한 일과 결과를 남기는 기록이에요.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②(새 창) · 법률 제21421호 · 2026.09.28 확인

시행령은 이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불러요.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①(새 창) · 대통령령 제36525호 · 2026.09.28 확인
연구노트 규정의 네 층.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②: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요. 2 시행령 제65조①: 이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불러요. 3 연구노트 지침: 기록 날짜·기록자·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제7조②), 형식은 서면·전자노트·음성·영상 모두 되며(제7조③), 모든 연구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제8조⑤). 4 회사 자체규정: 작성 주기·방식·보관을 회사가 정해요(지침 제5조①, 제8조②).연구노트 규정의 네 층.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②: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요. 2 시행령 제65조①: 이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불러요. 3 연구노트 지침: 기록 날짜·기록자·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제7조②), 형식은 서면·전자노트·음성·영상 모두 되며(제7조③), 모든 연구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제8조⑤). 4 회사 자체규정: 작성 주기·방식·보관을 회사가 정해요(지침 제5조①, 제8조②).
법은 기록하고 관리하라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불러요. 요건은 지침이, 구체적인 방식은 회사 자체규정이 정해요.

누가, 얼마나 자주 쓰나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써요. 연구자별로 따로 써도 되고, 여럿이 한 권을 함께 써도 돼요.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⑤(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 2026.09.28 확인

몇 번 써야 한다는 횟수 규정은 없어요. 작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자체규정으로 정해요(지침 제8조②). 매주 한 번처럼 부담이 적은 주기를 정하고 꾸준히 남기는 쪽이 좋아요. 자체규정 초안은 자체규정 생성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이 남아야 하나요

형식은 자유예요.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모두 괜찮아요(지침 제7조③). 대신 세 가지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7조②(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 2026.09.28 확인
확인할 것 종이 연구노트 전자연구노트
기록 날짜 손으로 쓴 날짜와 확인자 서명 저장 시각과 시점인증
기록자 이름과 서명 본인 계정과 서명
위·변조 여부 쪽 번호, 제본, 고친 자리의 날짜·서명 해시값, 버전 기록

지침은 연구노트를 가진 회사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해요(지침 제10조①③). 과제 유형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보존 의무는 회사에 있으니, 전자연구노트를 쓴다면 전체 기록을 PDF와 원본 파일로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평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중기부 과제는 최종평가 때 최종보고서와 함께 연구노트를 봐요.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③(새 창)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 2026.09.28 확인

그래서 과제 기간 동안 날짜가 고르게 남은 기록이 가장 설명하기 쉬워요. 평가 전에 한 권으로 묶어 낼 수 있게 해 두면 준비가 짧아져요.

첫 주에 할 일 다섯 가지

  1. 자체규정을 만들어요. 요건·형식·작성 방식·보관을 적어요.
  2. 작성 주기를 정해요.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이에요.
  3. 참여연구원 명단을 협약서와 맞춰요.
  4. 쓸 도구를 정해요. 날짜·기록자·위·변조 확인이 되는지, 전체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봐요.
  5. 이번 주 첫 기록을 남겨요. 킥오프 회의와 과제 목표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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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근거 원문

이 글의 인용은 2026.09.28에 원문과 대조했어요. 규정이 바뀌면 글을 고쳐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법률 제21421호, 2026.9.11 시행)(새 창)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36525호, 2026.9.11 시행)(새 창)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1.1 시행)(새 창)
  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2026.1.21 시행)(새 창)
규정 원문과 해설 모아 보기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물어요

아니요. 지침 제7조③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여러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만들라고 정해요. 전자연구노트도 이 형식 가운데 하나예요.

현행 지침에는 작성 빈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체규정으로 정해요(제8조②). 부담이 적은 주기,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으로 정하고 꾸준히 남기면 평가 때 설명하기 편해요.

대표가 참여연구원이라면 써요. 지침 제8조⑤는 연구자별로 쓰든 공동으로 쓰든 모든 연구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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