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는 무엇인가요
정부 R&D 과제를 하면서 한 일과 결과를 남기는 기록이에요.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이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불러요.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누가, 얼마나 자주 쓰나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써요. 연구자별로 따로 써도 되고, 여럿이 한 권을 함께 써도 돼요.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몇 번 써야 한다는 횟수 규정은 없어요. 작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자체규정으로 정해요(지침 제8조②). 매주 한 번처럼 부담이 적은 주기를 정하고 꾸준히 남기는 쪽이 좋아요. 자체규정 초안은 자체규정 생성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이 남아야 하나요
형식은 자유예요.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모두 괜찮아요(지침 제7조③). 대신 세 가지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 확인할 것 | 종이 연구노트 | 전자연구노트 |
|---|---|---|
| 기록 날짜 | 손으로 쓴 날짜와 확인자 서명 | 저장 시각과 시점인증 |
| 기록자 | 이름과 서명 | 본인 계정과 서명 |
| 위·변조 여부 | 쪽 번호, 제본, 고친 자리의 날짜·서명 | 해시값, 버전 기록 |
지침은 연구노트를 가진 회사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해요(지침 제10조①③). 과제 유형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보존 의무는 회사에 있으니, 전자연구노트를 쓴다면 전체 기록을 PDF와 원본 파일로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평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중기부 과제는 최종평가 때 최종보고서와 함께 연구노트를 봐요.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그래서 과제 기간 동안 날짜가 고르게 남은 기록이 가장 설명하기 쉬워요. 평가 전에 한 권으로 묶어 낼 수 있게 해 두면 준비가 짧아져요.
첫 주에 할 일 다섯 가지
- 자체규정을 만들어요. 요건·형식·작성 방식·보관을 적어요.
- 작성 주기를 정해요.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이에요.
- 참여연구원 명단을 협약서와 맞춰요.
- 쓸 도구를 정해요. 날짜·기록자·위·변조 확인이 되는지, 전체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봐요.
- 이번 주 첫 기록을 남겨요. 킥오프 회의와 과제 목표면 충분해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는 3분 셀프진단으로 볼 수 있어요. TIPS 과제라면 TIPS 협약 첫 주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