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사업비로 연구노트 서비스 결제하는 법, 비목부터 RCMS 이체까지

차례
사업비로 결제할 때 받는 서류 세 장. 가운데 견적서, 왼쪽 뒤에 비목 표가 있는 비목 안내문, 오른쪽 뒤에 거래명세서가 있고 앞에 원화 동전 3D가 놓여 있다. 서류마다 예시 표시가 있다
TIPS 사업비로 연구노트 서비스를 결제하는 다섯 단계. ① 비목 정하기. 간접비가 있으면 성과활용지원비, 없으면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예요(TIPS 총괄 운영지침 간접비 사용용도, 11. 다.). ② 내부결재. 연구책임자가 발의하고 견적서를 붙여 품의해요(16. 나. 1)). ③ 세금계산서 받기. 10만 원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이 원칙이에요(16. 나. 2)). ④ RCMS에서 이체 요청. 비목, 용도, 금액, 거래처 계좌와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통합수탁은행이 이체해요(붙임3). ⑤ 증빙 등록과 보관.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를 RCMS에 올리고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운영요령 제25조⑧).
비목을 정하고, 품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RCMS에서 이체해요. 증빙은 RCMS에 올리면 보관한 것으로 봐요.

먼저 결론부터

TIPS 과제비로 연구노트 서비스를 결제할 길은 두 갈래예요. 연구노트라는 말이 직접 나오는 건 간접비 쪽이에요.

TIPS R&D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을 따라요. 2026년 TIPS 공고도 사업 수행과 최종평가는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지침의 간접비 사용용도 가운데 성과활용지원비에 연구노트 경비가 이름으로 나와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간접비 사용용도 3. 성과활용지원비

2026. 3. 3. 시행

원문(새 창)

성과활용지원비

(…)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나목(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 2호 라목과 같은 뜻이에요. 조문 해설은 사용 기준 제17조 해설에 있어요.

간접비는 처음 협약한 예산을 넘겨 쓰지 못해요. 늘리려면 전문기관이나 업무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지침 16. 나. 2)). 기업이 잡을 수 있는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예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11. 다. 2)

2026. 3. 3. 시행

원문(새 창)

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협약 예산에 간접비가 없거나 남지 않았다면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봐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11. 다. 1) 소프트웨어 활용비

2026. 3. 3. 시행

원문(새 창)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단위(월/연 단위 등) 라이선스 계약을 원칙으로 비용을 계상한다.

TIPS 총괄 운영지침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라는 항목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웹 서비스를 어느 직접비로 볼지 애매하면 전문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느 비목이든 마지막 확인은 협약 예산과 전문기관 안내를 따라요.

누가 정하고 누가 발의하나요

어느 비목에서 얼마를 쓸지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해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16. 나. 1)

2026. 3. 3. 시행

원문(새 창)

가)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사와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 운영사의 코디네이터를 통해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확인을 거칠 수 있다.

건마다 전문기관 승인을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전 승인은 연구개발비 총액이나 간접비 총액을 늘리는 것처럼 사용 기준 제73조가 정한 변경에만 받아요. 연구비를 쓰고 관리할 책임자(회계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겸하는 게 원칙이고, 실제 집행은 정산담당자에게 맡길 수 있어요(지침 붙임3).

RCMS는 이체하기 전에 요청한 비목의 잔액과 비목 사이 전용 범위를 확인해요. 잡아 둔 비목에 잔액이 없으면 이체되지 않으니, 비목을 옮겨야 하면 전문기관 안내에 따라 먼저 바꿔 두세요.

책상 위에 결제 서류와 서류철을 펼쳐 놓고 정리하는 손

RCMS에서 이체하는 순서

TIPS 과제의 연구비는 통합RCMS(rcms.go.kr)에서 나가요. 2026년 TIPS 공고도 문의처에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어 두었어요. 지침 붙임3은 계좌이체를 이렇게 정해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붙임3 5. 나.

2026. 3. 3. 시행

원문(새 창)
조문 펼치기조문 접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 집행정보를 입력한 후 지급요청

통합수탁은행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좌의 상태, 요청 비목의 잔액, 비목간의 전용범위 등을 확인한 후 집행

이체 시 필수 증빙자료와 이체가 완료된 이후 기타 증빙서류는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처음 하는 분을 위해 순서대로 풀면 이래요.

  1. 견적서를 받아 내부결재를 올려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고, 어느 비목으로 낼지 품의서에 적어요.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요. 10만 원 이상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지침 16. 나. 2)).
  3. RCMS에 집행정보를 넣고 지급을 요청해요. 비목, 용도, 금액, 공급자의 계좌번호와 상호, 사업자번호를 넣어요.
  4. 통합수탁은행이 공급자 계좌로 이체해요. 연구비 계좌이체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돼요(붙임3).
  5. 증빙을 RCMS에 올려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 같은 증빙은 의무로 등록해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16. 나. 2)

2026. 3. 3. 시행

원문(새 창)

연구개발비 지급 거래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연구장비 실물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비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결제일 전에 RCMS에 비목과 용도를 등록해요. 등록한 카드 금액만 결제일에 연구비로 빠져나가요(붙임3).

증빙은 이렇게 챙겨요

TIPS 총괄 운영지침은 비목마다 증빙서류를 표로 정해 두었어요.

비목 증빙서류(지침 18. 다. 1))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내부결재문서, 거래명세서, 계약서로 거래했다면 계약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이용 기간이 연구개발기간보다 길면 최소 단위 증명 서류,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간접비(영리기관)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품의서나 구매의뢰서 같은 관련 문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이 더 요구하는 서류

증빙과 장부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RCMS로 쓰고 증명자료를 등록했다면 그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봐요(운영요령 제25조⑧).

정부 과제 비용으로 집행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견적서, 거래명세서, 비목 안내문, 이용 확인서 예시 서류예요. 비목은 비목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목(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과 근거 조문은 비목 안내문에 적혀 나와요.

언제 결제하나요

시기 규칙은 세 가지예요.

  • 협약기간 안에 계약해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써요(운영요령 제20조③). 협약기간 전이나 끝난 뒤에 쓴 돈은 정산 때 인정받지 못해요(제25조③1호).
  • 직접비라면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요. 사용 기준 제25조⑨3호의 기한이고, TIPS 총괄 운영지침도 이 기한을 넘긴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불인정 기준에 적어 두었어요. 이용 기간이 과제보다 길면 최소 계약 단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요(제25조⑩).
  • 간접비는 과제 기간 안에 써요.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써야 하고(사용 기준 제69조②), 기업이면 쓰고 남은 간접비는 회수돼요(운영요령 제25조⑦5호).

TIPS는 연차별로 연구비가 나와요. 다음 연차 연구비는 연차보고서 검토에서 '계속' 판정을 받은 뒤 지급돼요(지침 14. 다.). 연구대장 이용료는 이용 시작일부터 1년 단위예요. 증빙에 적을 과제와 집행 시점은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간접비를 회사 통장으로 한꺼번에 옮겨 쓰기. 지침 불인정 기준에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있어요. 간접비도 건마다 RCMS로 집행하고 증빙을 남겨요.
  • RCMS를 거치지 않고 회사 돈으로 내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돈은 정산 때 인정받지 못해요(운영요령 제25조③4호).
  • 같은 청구서를 직접비와 간접비 양쪽에 올리기. 같은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하면 안 돼요(사용 기준 제21조④3호다목).
  • 연구실운영비로 잡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비용을 연구실운영비로 쓰려면 협약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넣었거나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침의 불인정 기준에 걸려요(지침 18. 다. 2)).
  • 부가세까지 연구비로 두기.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계상하지 않아요(사용 기준 제21조④1호). 연구비로 냈다면 연구비 환원계좌로 돌려놓아요(붙임3).
  • 과제 막바지에 새로 계약하기. 직접비로 잡는다면 과제 종료 2개월 전이 마지막이에요.

디딤돌이라면

디딤돌 과제도 통합RCMS에서 집행해요. 다만 디딤돌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과 공통 관리지침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고, 증빙 목록이 조금 달라요. 디딤돌 사업비로 연구노트 서비스 결제하는 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연구대장에서는

연구대장은 결제할 때 증빙에 적을 과제를 하나 골라요. 비목(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과 조문 원문은 견적서와 따로 비목 안내문에 담았어요. 결제 방식에서 '세금계산서 먼저'를 고르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아 RCMS에 올리고 이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용 기간은 회사당 이용 시작일부터 1년이에요. 과제 수와 인원 무제한으로 이용해요. 금액과 서류는 가격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협약 뒤 첫 달에 챙길 나머지는 TIPS 선정 뒤 첫 달에 할 일에 정리했어요.

체크리스트

근거 원문

적용 대상과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1.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2026. 3. 3. 시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규정 및 서식)(새 창)
  2.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호, 2026. 1. 26.)(새 창)
  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2026. 1. 21. 시행)(새 창)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 5. 6. 시행)(새 창)
  5.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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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총괄 운영지침의 간접비 사용용도 가운데 성과활용지원비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가 적혀 있어요. 협약 예산에 간접비가 있으면 이 항목이 가장 분명해요. 간접비가 없으면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검토하고, 최종 판단은 협약 예산과 전문기관 안내를 따라요.

아니요.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TIPS 총괄 운영지침 16. 나. 1)). 연구개발비 총액이나 간접비 총액을 늘리는 것처럼 사용 기준 제73조가 정한 변경만 사전 승인을 받아요. 운영사와 협의했다면 코디네이터 확인을 거칠 수 있어요.

TIPS 총괄 운영지침의 소프트웨어 활용비 증빙 목록에는 견적서가 없어요. 내부결재문서, 거래명세서, 계약서(계약서로 거래한 경우),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첨부), 검수(설치)완료 확인서가 들어가요. 다만 내부결재를 올릴 때 견적서를 붙이면 금액과 이용 기간을 설명하기 쉬워요.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아요(사용 기준 제21조④1호). 부가세까지 연구비로 이체했다면 그 금액을 연구비 환원계좌로 돌려놓아요(TIPS 총괄 운영지침 붙임3). 회사의 부가세 처리 방식은 회계 담당과 먼저 맞춰 두세요.

읽는 것보다 써 보는 게 빨라요

한 줄 메모면 지침 요건에 맞춘 초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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