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부터
디딤돌 과제비로 연구노트 서비스를 결제할 때도 길은 두 갈래예요. 연구노트라는 말이 직접 나오는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그리고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예요.
디딤돌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고, 그 지침에 없는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아래 공통 관리지침)을 따라요. 비목마다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라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①
원문(새 창)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사용 기준에서 연구노트가 이름으로 나오는 곳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예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
원문(새 창)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기업이 잡을 수 있는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예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다. 2)
원문(새 창)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간접비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봐요(사용 기준 제10조 5호). 비목마다 조건은 연구노트 비용 비목별 정리에 자세히 있어요. 어느 비목이든 마지막 확인은 협약 예산과 전문기관 안내를 따라요.
RCMS로 집행해요
디딤돌 관리지침은 집행 시스템을 이렇게 정해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관리지침 아.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문(새 창)2) 연구개발기관은 원칙적으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자계좌이체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해서 써요(공통 관리지침 12. 나. 1)). 건마다 전문기관 승인을 받는 구조는 아니고, 연구개발비 총액이나 간접비 총액을 늘리는 것처럼 사용 기준 제73조가 정한 변경만 사전 승인을 받아요.
순서는 TIPS와 같아요.
- 견적서를 받아 내부결재를 올려요. 어느 비목으로 낼지 품의서에 적어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요. 10만 원 이상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공통 관리지침 12. 나. 2)).
- RCMS에 집행정보를 넣고 지급을 요청해요. 비목, 용도, 금액, 공급자의 계좌번호와 상호,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통합수탁은행이 이체해요(공통 관리지침 붙임1).
- 증빙을 RCMS에 올려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 같은 증빙은 의무로 등록해요.
연구비 계좌이체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돼요(붙임1). RCMS 화면에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법은 TIPS 사업비로 결제하는 법에 더 자세히 적었어요.
증빙은 공통 관리지침 목록을 따라요
| 비목 | 증빙서류(공통 관리지침 14. 다. 1)) |
|---|---|
|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이용 기간이 연구개발기간보다 길면 최소 단위 증명 서류 |
| 간접비(영리기관)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품의서나 구매의뢰서 같은 관련 문서, 전문기관이 더 요구하는 서류 |
증빙과 장부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RCMS로 쓰고 증명자료를 등록했다면 그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봐요(운영요령 제25조⑧).
정부 과제 비용으로 집행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비목(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과 근거 조문은 비목 안내문에 적혀 나와요.
언제 결제하나요
- 협약기간 안에 계약해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써요(운영요령 제20조③).
- 직접비라면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요. 공통 관리지침도 이 기한을 넘긴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불인정 기준에 적어 두었어요(14. 다. 2)).
- 간접비는 과제 기간 안에 써요. 기업이면 쓰고 남은 간접비는 회수돼요(운영요령 제25조⑦5호).
2026년 디딤돌은 최대 1년 6개월 과제예요. 1차 공고의 지방청 R&D 예시는 1차년도가 2026. 12. 31.에 끝나요. 연차가 짧으니 그 연차의 연구비로 쓸 몫은 연차가 끝나기 전에 결제해 두세요.
TIPS와 다른 점
| 무엇 | 디딤돌 | TIPS |
|---|---|---|
| 따르는 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공통 관리지침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
| 연구노트 비용 근거 | 사용 기준 제17조 2호 라목(운영요령 제19조①로 연결) | 운영지침의 간접비 사용용도에 직접 적힘 |
| 소프트웨어 활용비 증빙 | 내부결재문서,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 최소 단위 증명 | 같은 넷에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를 더함 |
| 발의와 확인 | 연구책임자 발의 | 연구책임자 발의, 운영사와 협의하면 코디네이터 확인 |
돈이 나가는 시스템(통합RCMS), 간접비 한도(직접비의 10% 이내), 기한 규칙은 같아요. 과제마다 협약 예산과 전문기관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연구대장에서는
연구대장은 회사당 1년 요금으로 이용하고 증빙에 적을 과제를 하나 고를 수 있어요. 비목(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과 근거 조문은 비목 안내문에 적혀 나와요. 결제 방식에서 '세금계산서 먼저'를 고르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아 RCMS에 올리고 이체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금액과 서류는 가격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디딤돌 첫 과제라면 디딤돌 연구노트 안내도 함께 보세요.
체크리스트
근거 원문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관리지침(2026. 2. 23. 시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규정 및 서식)(새 창)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2026. 8. 3. 시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규정 및 서식)(새 창)
-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4호)(새 창)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2026. 1. 21. 시행)(새 창)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 5. 6. 시행)(새 창)








